리서치/예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299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9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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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사정변경으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토지가액 과대계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골판지 제조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전 조사시 판단잘못으로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철거함

○ 질의요지

이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

-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득 후 곧바로 철거하였음

(을설) 당기비용으로 처리

- 토지와 건물가액을 시가로 지급하였고, 취득후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된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시 토지가액이 현저하게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서면2팀-256(2007.2.6)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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