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8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8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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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해 산업발전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배제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조합 주식을 해산 시 배분받아 장외에서 파는 '구조조정조합 주식 세금'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이다. ‍​​‌‌​​‌​​​​​​‍​​‌​​​‌​​​​‌‌조합 단계뿐 아니라 해산·배분 이후 조합원의 개별 양도까지 특례가 이어진다는 점을 밝힌 예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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