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244 (2002.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244
- 회신일
- 2002. 2. 9.
- 소관
- 국세청
외국 단체인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미국)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영국)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니라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들 외국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도 주무부장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 기관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다투는 질의에 대해, 국제문화친선단체 해당성은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소관 주무부장관의 소관사항임을 밝힌 것이다.
【요지】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USA 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England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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