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단체인 ○○와 ○○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244 (2002.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244
회신일
2002. 2.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 단체인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미국)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영국)가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니라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들 외국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도 주무부장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 기관 기부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다투는 질의에 대해, 국제문화친선단체 해당성은 세무당국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소관 주무부장관의 소관사항임을 밝힌 것이다.

【요지】

외국 단체인 ○○와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7호에서 규정한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무부장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USA 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England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