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

법인46012-1125 (2000.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25
회신일
2000.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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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행료를 최초로 징수하는 날이 아니라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따라서 민자도로 영업개시 시점을 통행료 징수 개시일로 잡을 수 없고, 공사에 착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민자역사(법인46012-392)·종합유선방송국(법인46012-68)·주파수공용통신망(법인46012-217)의 영업개시일을 각 시설 설치·신축 착수일로 본 기존 해석례와 같은 맥락이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민간투자사업대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로(주)에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는 허○○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도로를 공사하여 준공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영업개시시점에 대한 견해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갑설) 본 사업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점 즉, 매출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이 영업개시시점이다.

을설) 본 사업은 통행료를 징수하기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시점이 영업개시시점이다.

위 "갑설"과 "을설"중 어느 설이 맞는지 견해들이 각각이기에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92, 2000.2.11

귀 질의의 경우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민자역사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8, 1999.1.7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개시를 위한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7, 1998.1.26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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