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영업개시일
서삼46015-11319 (2003.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19
- 회신일
- 2003. 8. 19.
- 소관
- 국세청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그 밖의 사업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 사안은 제조공정의 일부를 소사장제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제조업 사업 시작한 날은 실제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당시)가 정한 사업개시일의 정의이다.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사업자(이하 “갑”)가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을 “소사장”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바,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문서
관광숙박업 등록전 투자분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분도 처음부터 사업에 사용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9.12.31 이전 사업개시분만 가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 전환방법
신규사업자 과세유형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
감면기산일인「사업개시일」에 대한 질의
공장 이전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정상제품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