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서일46011-10076 (2003.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76
- 회신일
- 2003. 1. 22.
- 소관
- 국세청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거나 두 과세연도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대상으로 정하므로, 사업을 계속한 이상 중간에 전년도 매출이 없던 해가 있어도 요건을 충족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001년 귀속분 질의로, 기준수입금액은 직전·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며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요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업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내용
○ 종목 : 주택신축판매업
○ 연도별 신고 수입금액 내욕
구 분
사업자등록
증교부일
수입금액 신고 내역
97
98
99
2000
2001
A사업장
96년
사업중
사업중
100
사업중
200
B사업장
98.12.9.
사업착수
사업중
사업중
300
2. 질의내용
가. A 사업장의 경우 97년도 사업을 개시하여 오던 중 99년도에 수입금액이 ‘100’발생하였고 2000년도는 수입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2001년도 수입금액이 ‘200’인 경우 2001년도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B 사업장의 경우 98년도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99년도 및 2000년도 중에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도 수입금액이 ‘300’인 경우 2001년도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세액공제계산방법(A, B 사업장 모두 동일한 종목임)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A,B 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A, B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사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에 의하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2001년 귀속)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00년 12월 31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바
1. A 사업장은 96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으며(99년 귀속연도에 수입금액 있음),
2. B 사업장의 경우에는 99년 및 2000년 귀속분에는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98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임.(부가가치세를 매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12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⑪ 법 제12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⑫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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