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소득46073-42 (2003.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42
회신일
2003.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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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아니라 납세자 본인의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의 경정 등에 대한 가산세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그에 따라 기장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동 특례는 결정·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그 과세기간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한정되어 본인의 수정신고에는 확대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9,500만원(추계)에서 3억5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하여 2000년 귀속분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이상,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과 함께 부인된다.

요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상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4의 규정에 따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2.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00. 5. 31 1999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9천5백만원 추계신고)

* 2001. 5. 31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수입금액 3억2천만원,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 2001. 6. 30 1999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수입금액 3억5천만원 추계신고)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본인이 2001. 5. 31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2000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적용하였던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 소득세법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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