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
소득세과-160 (2014.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60
- 회신일
- 2014. 3. 2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주식 소각 목적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해, 같은 항이 배당가산되지 않는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해당 항은 자기주식·자기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가산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당시 가산율은 100분의 11(2009.1.1.~2010.12.31.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이었다.
【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배당가산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주식 소각 목적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된 금액이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의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으로 배당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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