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2005.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3
회신일
2005. 11.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싱가폴통화국(MAS)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에서 발생한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의 한국조세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세조약 면세가 안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법인세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세액에 같은 법 제76조제2항의 금액을 가산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 징수한다.

【요지】

싱가폴통화국이 관리하는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싱가폴통화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관리하는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und (FSDF)의 국내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동법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3(2005.11. 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