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여부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상 교직자조항 적용을 달리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2009.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3
회신일
2009.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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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인 외국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이든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든 관계없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상 강의료가 인적용역소득(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교직자 조항은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음악대학원이 외국대학 교수 신분의 정상급 연주자를 초빙해 학기 단위로 1~2주 또는 2개월간 체류하며 강의·실기지도를 맡기고 800만~1,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 이러한 외국인 교수 강의료 세금 문제에도 면세요건만 갖추면 도착일부터 2년 비과세가 인정된다.

요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자도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 미국 거주자인 외국대학 교수가 국내대학 음악대학원에 초빙되어 학과과정(레슨 포함) 일부를 학기단위로 담당하고 1~2주 또는 2 개월을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 당해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강의료의 인적용역소득(소법§119 6.) 또는 근로소득(소법§119 7.) 해당 여부

󰊲 <질의󰊱>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미국 거주 자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국내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세계 정상급 연주자(외국대학 교수 신분)를 초빙하여 학과과정(레슨 포함)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함

- 미국 거주자인 당해 외국교수는 전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서 학기 단위로 1~2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강의 및 실기지도를 실시하고 급여로서 800만원~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받음

- 다른 외국교수는 국내 체류기간이 2개월이며 1개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보수를 분할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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