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9 (2000.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9
- 회신일
- 2000. 2. 11.
- 소관
- 국세청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본다. 반대로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관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안의 교수는 학교 소속 직원(군인·군무원)으로 급여를 받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학교장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은 뒤 간접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교수 연구수당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볼지 사업소득으로 볼지는 연구주체와 연구비 관리주체가 대학인지 교수 개인인지에 달려 있다.
【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에 준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민간단체(기관)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일정비율의 간접비를 공제한 후 연구를 담당할 교수에게 지급할 때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여부와 학교에서 실질경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성과급 형식으로 집행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학술연구용역비를 수령하는 교수는 학교에 속한 직원(군인, 군무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며, 강의ㆍ보직 등 업무를 수행함. 또한 학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편제상 연구소가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 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77, ’2000.1.17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2070, ’99.6.2
-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307, ’99.8.23
-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자료수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는 당해 교수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 참여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닌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559, ’98.11.20
- 질의의 경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이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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