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431 (2002.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431
- 회신일
- 2002. 3.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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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그 실질이 자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문서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이다. 따라서 사채 인수 약정서 인지세 부과 여부는 문서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안의 사채인수약정서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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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