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431 (2002.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431
회신일
2002.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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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그 실질이 자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문서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이다. ‍​​‌‌​‌‌‌​‌​‌​‍​‌​‌‌‌‌​​‌​‌​따라서 사채 인수 약정서 인지세 부과 여부는 문서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안의 사채인수약정서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요지】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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