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독립세대로 생활하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15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5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취업 때문에 부모와 주소를 달리해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를 동거로 인정하는 취지로, 장남·장녀·차남·차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공제받는다. 다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함께, 다른 형제 등이 같은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부모(부 62세, 모 58세)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없으며, 장남내외는 외국에 거주하고 차남은 결혼으로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고 미혼인 장녀가 직장관계로 독립세대로 생활하면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장녀의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장녀가 연봉제 근무로 연말정산 대상인 지 미확인) 호적등본과 장남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서를 첨부하면 장녀의 소득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출입국관리법§88,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증명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265,’99.12.10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 근로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공제는 장남(장녀)인 경우와 차남(차녀)인 경우에 불구하고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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