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2008.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 회신일
- 2008. 5. 27.
- 소관
- 국세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고 따로 사는 장인·장모라도, 사위가 실제로 부양하고 이들이 생계능력이 없으면 사위는 장인·장모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가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67세 및 69세가 되는 본인 및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는 사위로부터 금전을 받아 생활하다가 2007.6월경 부인이 병에 걸려 치료 중 돌볼 사람이 없어 2007.11월 중 사위의 집으로 전입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2월중 본래 주소로 전출함. 건강보험료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사위의 건강보험증에 본인 및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음.
○ 질의내용
1. 사위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장인과 장모가 생계능력이 없는 때에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사위와 장인 및 장모가 반드시 동일한 주소에 있는 집에서 같이 거주해야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002. 12. 18.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2003. 12. 30.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2005.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7. 12. 31. 개정)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법 해석편람 50-2-3.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541, 1997. 6. 9.)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 서면1팀-888,2005.07.21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불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3.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4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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