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3-573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73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회·운영심의회·위원회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10만원)의 거마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즉 이 회의 참석 거마비 세금의 부과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업무내용과 위원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때 비과세되는 수당이란 그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유사 예규 소득46011-224 참조).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연합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신용금고법 및 정관에 의한 이사회ㆍ운영심의회 및 위원회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동 연합회가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100,000원)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너. (생략)
4의 2.~5.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16.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24, 2000.2.11
o 질 의
1.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2. 협회 정관에서는 의결기구인 총회 및 이사회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3. 이러한 각 위원회 회의시 참석위원에게 수도권의 경우 XXX원, 지방의 경우 XXX원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여비형식의 거마비를 지급하고, 기타 소득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이 경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 참석위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거마비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판단 과세징수 유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o 회 신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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