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3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3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근거다. 종합건설업자(갑)가 을의 공장을 도급받아 신축하고 을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했으나, 토지가 국가산업공단 내 양도 제한으로 A 소유이고 건물도 A 명의로 보존등기된 사안에서, 공장 신축공사 세금계산서를 누구 앞으로 발행할지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 상대방을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확정해 판단해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을”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장건물을 준공함
- 토지는 공장용지로서“A”의 소유이며, 건물을 없는 상태의 나대지만으로는 양도가 금지된 국가산업공단지역에 위치함
- 토지(공장용지)만의 소유권등기이전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을”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A”의 명으로 “을”이 공장건물을 신축(“A”명으로 건물 보존등기를함)하였으며, 공장신축 공사대금은 “을”이 “갑”에게 어음으로 결제함
- 토지소유자 "A"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당초 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공장용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함(현재“을”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질의 : 위와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46,2006.07.3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708,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71, 2005.11.30. ; 서면3팀-179, 2006.1.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71,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당사자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용역 계약당사자 변경 시 명의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를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간판 시공대금을 을과 가맹점이 나눠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