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게임상 포인트에 의한 아이템 거래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회신일
2004.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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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적립된 포인트만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가 없이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게임 포인트로 산 아이템에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더라도, 별도 현금 지급 없이 적립 포인트로만 게임 서비스가 제공되면 무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비자가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온라인게임상 모자, 장갑 등으로서 실제 물건이 아닌 온라인게임상에서만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임)을 자신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여 구입하고 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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