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별도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카드전표에 부가세 구분이 안 되어 있어도, 공급자가 세액을 수기로 표기하는 등 별도 구분이 가능하면 수취명세서 제출·5년 보관 등 다른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ERP에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시기에 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전표를 수취·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련 예규(서면3팀-788)의 취지다.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신용카드이면확인이 삭제되어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 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거래 시 신용카드전표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구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필수 조건인지요?
즉,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 전표 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조건이 충족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공급받는 자가 구분 기재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8, 2007.03.14】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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