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제19조),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제21조)으로 구분된다. 위촉강사 강사료 세금이 어느 소득인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고용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고용관계 유무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이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당시 기준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25%)의 20%를 적용한다.
【요지】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20,2000.08.08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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