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서이46012-11606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06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면제·소멸로 인한 부채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상 이월결손금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받지 못한 소멸 이월결손금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시가 10억원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B로부터 시가 10억원의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동 가액 상당액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였는 바,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나.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191 (1984.01.17)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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