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거래준비금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1124 (2000.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24
회신일
2000.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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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이 증권업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돼 있던 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대체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가 쟁점이다. 회계기준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계정 대체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준비금을 환입한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유사사례(기술개발준비금)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동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증권업 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 임의 환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증권업회계준칙

19.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9-1)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한 목적은 향후의 매매손실과 증권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적립액은 당기 수익창출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한다.

○ 부칙

1. 시행일 : 이 준칙은 1998.12.12일부터 시행한다.

3.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32조

①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증권매매익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320 \ ‘88.11.15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조정으로 기왕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거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설정할 기술개발준비금을 다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경우 기왕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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