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 행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465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65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자산(유희시설)이 채권자의 양도담보권 행사로 공급되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그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한다. 빚 대신 넘긴 사업자산의 부가세도 대가가 금전이 아닌 이상 이 시가 기준으로 매겨지며, 선례(부가46015-64, 1998.1.10)도 동일하게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유희시설)이 채권자의 양도담보권 행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