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처리

서이46012-11366 (2003.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66
회신일
2003.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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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면, 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대손금 규정이다. ‍​​‌‌​​‌​​‌‌​​질의 법인은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개인 주식 취득대금으로 횡령한 뒤 부도·해외도피하자, 임직원이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 노력을 다한 상태였다.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못 받게 된 경우처럼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요지】

대표이사가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F.S.Ltd.는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당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입 대금을 회사 공금으로 결제하고자, 어음 남발에 의한 자금 횡령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과도한 어음 차입금 부담으로 회사의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단 회사의 회계처리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 주식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의 행위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 대표이사는 부도직후 해외도피 하였으며

- 회사의 임직원 일동이 연영으로 대표이사를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 임.

- 회산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결의 함.

- 회사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며, 승소 판결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제기 할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 회수를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가능한 절차를 취하고자 함.

[질의]

법인이 상기 횡령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횡령액 상당의 손금이 발생하고,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익금으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변경이 없는 사내 유보상태이고, 회사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근로 소득이 없어, 법인으로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을설 : 본 건은 예규로서 "제목 : 대표이사 공금을 횡령한 후 행방불명인 경우 횡령금액에 대한 처리"(사건번호 서이 46012-10477, 2002.03.13)와 유사한 사안이므로,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 할 수 없음이 입증되면 손금산입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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