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477 (2002.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77
회신일
2002.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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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 공금을 횡령·도피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회수예정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며, 향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실제 처리는 회수 의사·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금통장과 당좌예금통장에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1993.10.25.)하여 이를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1993.12.27.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임

- 대주주가 위 대표이사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임.

- 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 결의함

- 법인 명의로 "임의인출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음

- 법인은 위 횡령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경매낙찰금을 위 횡령금액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현재 3억원 있음

법인이 위 횡령금액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은 자산처리한 후, 회수금액은 이에서 차감처리하며 잔액은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한다. 다만,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시점에서 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당초 상여금액을 회수금액만큼 감액한다.

<병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하며 나머지는 갑설과 같이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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