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이46012-10477 (200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77
- 회신일
- 2002. 3. 13.
- 소관
- 국세청
대표이사가 법인 공금을 횡령·도피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회수예정 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대상이 아니며, 향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실제 처리는 회수 의사·회수가능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 법인의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금통장과 당좌예금통장에서 회사의 공금을 인출(1993.10.25.)하여 이를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1993.12.27. 출국)한 후 현재까지 행방불명임
- 대주주가 위 대표이사를 공금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중임.
- 법인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 결의함
- 법인 명의로 "임의인출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음
- 법인은 위 횡령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경매낙찰금을 위 횡령금액의 일부로 수령하였으며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현재 3억원 있음
법인이 위 횡령금액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갑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은 자산처리한 후, 회수금액은 이에서 차감처리하며 잔액은 횡령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을설> 횡령시점에서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한다. 다만,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시점에서 잉여금으로 조정하고 당초 상여금액을 회수금액만큼 감액한다.
<병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손금가산(기타사외유출) 및 익금가산(상여)하며 나머지는 갑설과 같이 처리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