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0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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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은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가 한 호실(120평, 건축물대장상 구분 없음)을 고정칸막이로 4등분해 4명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재지가 하나이면 사업장은 하나로 보아 사업자등록도 그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1개·4개 중 유리한 방법으로 임의 선택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취지 부가46015-582, 2000.3.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3층 307호(120평)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동 307호를 4등분(30평씩, 건축물대장상은 구분없음)하여 고정칸막이를 설치하고 4명의 개인과 각각 유흥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개로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4개로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지 및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2, 2000.03.16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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