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예정고지결정의 적정 여부
서삼46015-11891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91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종사업장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내린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징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3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를 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에서 부가세를 냈는데 지점에 예정고지서가 나온 경우라도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총괄납부사업자에게는 그 예정고지가 미치지 않는다.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46, 1997.04.2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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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음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여부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재료용 반출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