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0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하였고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제12호의2 서식)에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안은 총괄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 환급 예정신고를 하면서 명세서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한 경우로, 부가세 명세서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요건인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해석은 1998년 개정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 제12호 서식인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기재하여 제출한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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