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46015-511 (2000.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11
- 회신일
- 2000. 3. 8.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 본문에는 국세청의 회신(판단 결론)이 실려 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당시 1999.12.28 개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를 묻는 두 가지 질의와 질의자 의견만 담겨 있다. 질의자는 첫째,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제2호의 방식으로'라는 문구를 들어 항만법 등 타 법률로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까지 모두 영세율 대상이라고 본다(갑설). 둘째, 국가에 공급하는 시설·건설용역에는 사업자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거래뿐 아니라 사업자와 도급자 사이의 거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는 질의자 견해일 뿐 과세관청의 확정 결론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범위
【전문】
[ 질 의 ]
1. 질의사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제105조 3의 2호(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의 적용범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라는 조문의 해석상 적용사업의 범위
〈갑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 즉 민간투자법에 의거 고시된 사업뿐만 아니라 타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시행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
〈을설〉 반드시 민간투자법에 의거 고시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만 해당된다는 견해
(질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이라는 조문의 해석상 적용거래의 범위
〈갑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업자」, 사업자와 건설·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도급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중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거래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견해
〈을설〉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거래는 물론 「사업자」와 「도급자」간의 거래까지 모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2. 의견
(질의 1) 상기법의 입법취지가 부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있다면,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는 즉, 타 법률( 항만법 등)에 의거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야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고,
[ 질 의 ]
② 만약,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만 해당된다면 타 법률에 의거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과의 조세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으며, 또한 ③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만을 입법취지로 하였다면 조문 내용을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거…」로 하여 “방식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야 해석상의 이견없이 뜻이 보다 명백하였을 것임
(질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용역”이라는 문구는 곧 최종생산품(사회간접자본시설)뿐만 아니라 동 생산품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용역도 포함하므로 당연히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사업자와 건설을 담당하는 도급자사이의 거래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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