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중 1주택(상가?주택 겸용)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2006.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 회신일
- 2006. 6. 1.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상가·주택 겸용건물 1채를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 양도가액은 상가·주택을 나누지 않고 전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같은 항 제9호·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2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 양도)과 제7호(지정지역 내 부동산)를 예외로 두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한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주택 외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므로, 상가주택 수용 양도세를 주택은 실거래가·상가는 기준시가로 나누어 신고한다는 병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사가 시행하는 ○○시 ○○지구 주거환경 개선(공익사업)사업으로 본 인의 부동산(상가 주택겸용)을 양도하고 보상금 수령
- 양도일(등기부상 등재일) 2006. 1.19일 현재 1가구 2주택자임.
- 당해 부동산 소재지는 주택 외 투기지역에 해당함.
○ 질의내용
위 경우에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병설: 주택부분은 1가구 2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상가 부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4.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49, 2006.05.1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03, 2006.03.16.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238, 2005.02.11.
【회신】
겸용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2.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33, 2004.12.13.
【제목】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2.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귀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 2.18.)을 참고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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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계약한 2주택은 중과세율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수용재결돼도 대금청산일이 공고 후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