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2004.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회신일
2004.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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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란 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요건을 갖춰야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카드전표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 해도 공급받는 자나 그 대리인이 임의로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한 경우, 또는 이를 전표에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의미,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이를 공급받는자의 대리인이 기재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 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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