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분무기 영세율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2006. 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 회신일
- 2006. 2. 1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및 관련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축 폐사율 감소를 위한 안개분무기처럼 축산 농가에 파는 장비도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을 통한 공급을 포함해 영세율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유사한 용도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표 2 열거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유사 회신(서면3팀-2122 등)도 같은 취지다. 당시 조특법상 이 영세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다.
【요지】
사업자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안개분무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별표 2】
(2001.12.3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6. 자동급수기
38. 축산용 정화조
44. 축산분뇨살포기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82 ,2004.02.1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동 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질의회신
【서면3팀-2122, 2004.10.18.】
【질의】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시설인 분사노출 폴대형 동력분무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 질의회신
【서면3팀-673, 2005.05.16.】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특례규정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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