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시점
제도46014-10330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330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이 아닌 지적고시일로 본다는 것이 이 예규의 해석이다. 따라서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편입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3년 경과 여부와 감면 여부가 갈린다. 앞서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보아 감면받지 못했더라도, 법원 판결로 지적고시일 기준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지적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중「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에서 편입된 날의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하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1 (2001.02.2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당해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지적고시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판결 97누 20380 (1998.2.27 선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되는 날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하거나 그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