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3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소유자가 자기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재화를 철거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시행자에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서면3팀-1741),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돈, 즉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질의는 신도시 건설에 편입된 지장물의 철거계약·보상합의로 손실보상금을 받았고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다.
【요지】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9.26. 지장물 철거계약과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12.27.부로 모두 받았으며,
2006.9.26.부터 현재도 가등기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양도자인 본인이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청인으로 철거계약을 하고 **지방공사에 위임한 상태이며 일부 보상 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철거가 지연되어 있는 상태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고 **지방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철거 협의가 이루어지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04두10579(판결일자 : 2005.7.8.)의 판결 요지와 동일한 성격의 보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 부가46015-858, 1997.4.1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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