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가능이익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 (2006.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
회신일
2006.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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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외되는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된다.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쟁점으로,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평가손익은 배당재원 산정에서 걸러내는 것이다.

【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거나 공제하는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한 세무상 유보 잔액(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함)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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