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5 (2000.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5
- 회신일
- 2000. 2. 15.
- 소관
- 국세청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대행업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이며, 예약금은 대행업자가 대신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통과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숙박예약금을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그 예약금은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드로 받은 예약금 부가세를 대행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요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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