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7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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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국 기업의 이윤은 타방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대출 비용이 실비정산 성격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서면2팀-22(2005.01.04)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에 지급한 보험료·변호사비용·통신료 등 대출실행 관련 실비정산금액을 한일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요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과 자금조달계약을 맺고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대출실행비용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3조

【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 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표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2, 2005.01.04

SOC 민간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과의 역외금융거래에 있어서 차주인 내국법인이 대주인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차주 국가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에 따른 보험료, 변호사비용, 번역료, 통신료, 광고료 등 당해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실비정산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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