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7-11003 (2002.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003
- 회신일
- 2002. 5. 1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대회(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그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실질귀속자)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휘장사업권이 조직위원회에서 여러 단계의 대행·양도를 거쳐 말레이시아 법인에 이르고 다시 국내 법인에 위임된 사실관계에서, 해외법인에 라이센스 대가를 송금할 때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질의되었다. 지급 대가가 라이센스권 사용의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고 수취 법인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면 당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싱 사업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원천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계약당사자 : 당사와 ○○Asia의 계약
계약배경단계 : 1. ○○(○○회)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시를 선정
2. ○○위원회 구성 및 “○○아시안게임” 마크와 엠블렘 등록,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권한 보유
3. ○○위원회가 휘장사업권을 ○○(본부가 쿠웨이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넘겨 ○○위원회와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 공동으로 분배키로 함.
4. ○○는 전체 휘장사업권에 대한 대행을 일본소재 ○○에 맡겨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
5. ○○ 전체 휘장사업 중 라이센싱 사업대행 권리만을 ○○(국제기업으로 홍콩에 본부소재)에 양도함
(그댓가로225만불을 받기로 함)
6. ○○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 그 권리를 ○○Asia에게 양도
계약체결준비 7. ○○Asia 공식상품화권자 휘장사업권에 대해 한국내 영업을 위해 당사에 권리 양도 및 위임.
질의내용 :
위와같이 ○○Asia (말레이지아소재)와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코자합니다. 당사가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외로 계약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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