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시 추가 지급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2006.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회신일
2006.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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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상임조합장)에게 임원보수규약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명예퇴직금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규약에 근거해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지급되는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2005년도 조합자율합병 지원계획에 따라 2006년도 중 지역단위농협 간 합병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합병조합의 상임조합장에 대하여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합병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회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퇴임공로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당 종합은 퇴직한 임원(상임조합장)에게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퇴임공로금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당 조합이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13, 2006. 9. 20.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99, 2005.10.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 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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