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부가46015-310 (2000.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10
- 회신일
- 2000. 2. 1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은 해당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이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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