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법
법인46012-1831 (2000.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31
- 회신일
- 2000. 8. 28.
- 소관
- 국세청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부속토지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해 용도변경(상세계획확정)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기부금이나 제각손실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부채납의 사실상 목적이 잔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 그 가액이 잔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지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을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 땅을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매각을 촉진하려는 사안으로, 당시 도시계획법과 법인세법 제24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① ▦ 의 준 공업지역 내 당사부지 A,B 가 있음(B 부지상에 건축물이 있음)
② A 와 B 는 과거 당사의 공장용 부지로서 구조조정과 공장의 지방이전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③ 그러나 공장의 지방이전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의 영향으로 대도시내에서 대단위 공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수요자가 거의 없어, 준공업지역내의 공장부지 매각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매각을 촉진시키고 지가상승을 제고 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와 ▦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ㆍ준 주거지역ㆍ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시키는 소위 “상세계획확정” 이라는 사실상의 조건부로 B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협정을 맺음.(B 부지상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철거하기로 함)
④ 그 후 예정대로 상세계획이 확정되어 당사는 B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A 부지를 매각 추진하고 있음.
[질 의 사 항]
① 기부채납한 B 부지 및 B 부지상의 건축물의 처리방법은?
갑) 기부채납한 B 부지의 장부가액 및 토지만을 기부할 목적으로 그 위의 지상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철거한다면 B 부지상의 건축물 가액도 법인세법 제 24 조②항 1 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을) 기부채납한 B 부지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 24 조②항 1 호에 규정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B 부지상의 건축물은 당초부터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B 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병)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 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 부지의 장부가액과 B 부지상의 건축물가액을 A 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정) 기부채납의 사실상의 목적이 A 부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B 부지의 장부가액은 A 부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하고, B 부지상의 건축물은 「제각손실」로 처리 해야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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