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소득46011-21266 (200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266
- 회신일
- 2000. 10.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매장 없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4항이 그 근거가 된다. 서적을 지역별로 나눠 각자 차량으로 도서대여점·문구점 등에 판매하는 담당자들도 각자 신청 장소 또는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지역에서 월간지(여성잡지) 및 아동만화 등을 도서대여점, 문구점 등에 판매하는 서적 도매업자로써
- 판매지역을 4분하여 4명에게 도서를 도매가로 판매하고
- 각지역 담당 4명은 각자의 차량으로 해당 지역의 도서대여점, 문구점 등에 판매 할 때
ㆍ서적 도매상의 사업장소재지를 판매지역 담당 4명의 사업장소재지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⑥ 국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망한 때 (1994. 12. 22 개정)
2. 출국을 하게 된 때 (1994. 12. 22 개정)
3. 실종선고를 받은 때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6호 생략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 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1997.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977. 12. 30 개정)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77.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1264-896, 1982.3.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의 설치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 또는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2565, 1998.11.16
귀 질의의 경우 ‘지점장’ 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 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장’ 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방문판매원이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741, 1996.12.21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방문판매원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방문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신청서 기재는 필요하고, 미영위 사업장은 등록말소 대상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날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