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계속ㆍ수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753 (2002. 5.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53
- 회신일
- 2002. 5. 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에 포함된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병원이 건물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더라도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물신축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기부채납 시 과세하고,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대학교 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을 무상으로 면세사업에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신축건물 기부채납의 과세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참고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1999. 12. 28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 소비46015-118,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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