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 (2005.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
- 회신일
- 2005. 11. 9.
- 소관
- 국세청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