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서일46014-10172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72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재개발로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무허가주택만 소유하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종전 무허가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통산 보유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재개발 전 나대지(토지)만 소유했던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요지】
재개발로 인하여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된 후 나중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512 (1998. 3. 23)
도시재개발법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 46014 - 228 (2000. 2. 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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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