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분할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2005.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회신일
2005.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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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일본법인 A)이 일본 모법인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분할되면서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일본법인 B)에 전액 양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그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 규정이며,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회사 분할로 국내주식을 넘길 때 장부가액이 아니라 정상가격이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되는 점이 핵심이다.

【요지】

외국법인이 분할되면서 내국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분할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전문】

비상장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A)이 그 일본법인(A)의 주식 전액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모법인(C)의 『인적분할계획』에 따라 분할법인(당초 일본법인A)과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로 분할되면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다른 일본법인 B)에 전액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는「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양도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A)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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