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분할

서삼46016-10599 (2002.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599
회신일
2002.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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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 전액을 주권 또는 주권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회사 분할 세금을 검토할 때 분할대가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전문】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법인의 주권 또는 주권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 의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7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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