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부가46015-3497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497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하되, 한 달치 거래를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취급 품목이 수백 종에 이르는 윤활유 판매처럼 세금계산서 품목을 여러개 적어야 할 만큼 품목이 많더라도 품목별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의무는 없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춰지면 대표 품목을 기재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또한 매월 25일자를 기준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정유회사와 윤활유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특수유(주)라 함. 당사가 취급하는 윤활유의 종류는 수백종류가 있음
2. 그런데 거래처에서 윤활유종류별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부가세법상 안된다고 하여도 거래처에선 윤활유종류별로 요구하고 있음. 이 건이 가능한지 질의함
3. 월합계세금계산서중 25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음. 이 건도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아닌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가능한지 여부
법인의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 번호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2개 사업장 사업자가 지점 전력요금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달라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대납금 등 임의 금액은 기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