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부가46015-3497 (2000.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97
회신일
2000.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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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은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하되, 한 달치 거래를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따라서 취급 품목이 수백 종에 이르는 윤활유 판매처럼 세금계산서 품목을 여러개 적어야 할 만큼 품목이 많더라도 품목별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의무는 없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갖춰지면 대표 품목을 기재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또한 매월 25일자를 기준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당사는 정유회사와 윤활유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특수유(주)라 함. 당사가 취급하는 윤활유의 종류는 수백종류가 있음

2. 그런데 거래처에서 윤활유종류별로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부가세법상 안된다고 하여도 거래처에선 윤활유종류별로 요구하고 있음. 이 건이 가능한지 질의함

3. 월합계세금계산서중 25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음. 이 건도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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