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

재재산-1731 (2004.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731
회신일
2004.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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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조특법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집을 지어 파는 사업자도 감면대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는 주택신축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서의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는 건설업 면허등록에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고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의미하고, 이에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임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사실상 주택신축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함

o 당해 규정은 주택신축경기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해도 결과적으로 건설경기(건설업자)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 있음

〈을설〉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자(건설업면허등록없는)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됨

(이유)

o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를 별도로 명시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를 차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함

o 비과세 감면조항은 엄격하게 문구해석하여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하므로 문리해석대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해석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주택법 제9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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