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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49 (201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249
회신일
201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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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분양 계약금 분납으로 계약금 지급 요건을 2013년 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4년 이후 분납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앞당겨 완납하면,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2013년 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조건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시행사)은 DD2신도시에 분양중인 LLCC아파트에 대해 계약 금을 분납하는 조 건으로 ’13.11.1. 乙(수분양자 )과 계약을 체결(100여 건)하였으며 , 분납 계약금의 납입시기는 ’14.2월 이후 임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1차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 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甲과 乙은 2차 계약금의 미납을 근거로 계약 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질의 1) 분납 계약금의 납입기일이 ’14.1.1. 이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4.1.1. 이후에 분납 하기로 약 정된 계약금을 ’13.12.31. 안에 선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 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 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1374,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 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우리청 법규과-1376,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 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 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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