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249 (2013.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249
- 회신일
- 2013. 12. 24.
- 소관
- 국세청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분양 계약금 분납으로 계약금 지급 요건을 2013년 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4년 이후 분납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앞당겨 완납하면,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2013년 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조건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시행사)은 DD2신도시에 분양중인 LLCC아파트에 대해 계약 금을 분납하는 조 건으로 ’13.11.1. 乙(수분양자 )과 계약을 체결(100여 건)하였으며 , 분납 계약금의 납입시기는 ’14.2월 이후 임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1차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 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甲과 乙은 2차 계약금의 미납을 근거로 계약 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질의 1) 분납 계약금의 납입기일이 ’14.1.1. 이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4.1.1. 이후에 분납 하기로 약 정된 계약금을 ’13.12.31. 안에 선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 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 양 주택 또는 1세 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이 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 월 31일까 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 을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 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1374,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 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우리청 법규과-1376,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 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 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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