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 중 공업용 알곤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68 (2003. 4.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568
회신일
2003. 4.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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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납품되는 공업용 알곤가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같은 호의 '석유류'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와 석유제품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알곤가스는 이들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에 공급하더라도 영세율 대상 석유류로 볼 수 없다. ‍​​​​‌‌‌​​‌​‌‌당시 조특법 제105조는 국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한해 영세율을 규정한 것이다.

【요지】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군부대에 납품되는 석유류 중 공업용 알곤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2호에서 “석유류” 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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